인사말

  • 홈
  • 학회소개
  • 인사말
이종영(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우리는 현재 코로나19의 지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세계질서 개편의 회오리 속에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약 30년 이상 인류가 발전시켜 온 세계질서라는 글로벌화는 중대한 기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위기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적이고 국제적인 과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곧 끝날 것이나 기후위기
문제는 아주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의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중심에는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법학회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기후위기의 해결을 위한 에너지믹스, 영원한 국가의 과제로
에너지의 개발·가공·수송·판매·사용에서 발생하는 안전확보,
후세대를 배려하는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등에 적합한
에너지제도 설계 및 에너지법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2022년
초에 설립하였습니다. 에너지 개발, 안보, 안전, 사업, 친환경, 효율관리 등에 관한 국가정책은 에너지법과 제도로 전환하여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에너지정책을
제도화한 에너지법령은 정의에 기반하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에너지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에너지법학회는 회원들의 집단지성을 통하여 에너지법령의 발전에 기여를 중요한 과제로 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에너지 법령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정립될 때에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법령이 헌법이 추구하는 국민과 에너지관련 사업자의 자유를 신장하도록 정립됨으로써 에너지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법의 선진적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법학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너지법학회는 바로 에너지법학의 발전을 통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향설정에 법지식을 제공하며, 에너지산업계가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규제를 합리하는 할 수 있는 법제구축에 에너지분야의 전문가와 법학자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에너지법학회의 학술활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과 제도 및 에너지법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그 국가의 부존 재원이나 국토면적, 인구만으로 결코 결정되지 않고, 분야별 법령과 제도의 합리성 정도로 결정됩니다. 선진화된 에너지법령을 갖춘 국가는 에너지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화석에너지의 약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에너지법령을 갖춤으로써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법학회는 우리나라의 에너지법령이 선진화되도록 집단지석을 결집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 이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