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칙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에너지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로 칭한다. 그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Energy Law(KAEL)로 한다.
학회는 에너지 정책, 제도 및 법에 관한 연구와 관련 정보의 교류를 통하여 에너지정책과 법학 분야의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고, 에너지 관련 정책 및 법제도의 발전을 증진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정책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산학협동
2. 에너지정책 관련 법제 및 법령에 대한 연구 및 개발
3.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법·정책·제도에 관한 자문, 건의 및 용역업무의 수행
4. 에너지 관련 학술행사,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5. 에너지 관련 학술조사 및 자문활동
6. 국내외 에너지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7. 에너지법, 정책 또는 제도 관련 공로 및 연구에 대한 포창·장려
8. 학회지 및 도서의 발간
9. 에너지관련 기업의 에너지관련 법령 준수 평가사업
10. 학술행사 또는 학회지발간 등에 있어 광고료, 게재료 등 수익사업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조 합 원
①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개인회원은 영구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단체회원은 법인회원과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④ 학회는 필요시에 준회원을 둘 수 있다.
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공감하여 찬성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학회에 입회한 자로 한다.
1.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에너지법, 에너지경제, 에너지정책, 에너지공학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과목을 강의하는 자
2. 대학교 및 대학에서 에너지 관련 공학 및 바이오공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학위취득자 또는 관심이 있는 자
3. 판사, 검사 및 국내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 관련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
5. 에너지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자로 활동하는 자
6. 그밖에 에너지와 관련하여 학문적 활동에 적극적인 법인, 단체 또는 관련자로서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① 학회에는 명예회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③ 초대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① 학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역대회장이나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① 회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① 회원이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 회비 완납 때까지 권리행사가 정지될 수 있다.
② 회원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0인 이상
3. 집행이사 : 30인 이상
4. 감사 : 2인 이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① 부회장 및 집행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촉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감사는 학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동일하고, 회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임된다.
③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총 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 사람이 회장을 대행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수시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3.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써 이유를 명기하여 요청하는 경우
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이사회의 회의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이사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이메일, 팩스 등)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이사는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한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및 제명
2. 회비액수의 결정
3. 학회의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사항
4. 학회의 비용 지출에 관한 주요 사항
5. 연구용역 및 학술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6. 학회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7. 그밖에 학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학회에는 학회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편집위원 7인 이내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그 업무진행의 상세한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내규를 제정한다.
회 계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찬조금 그밖의 수입으로써 이를 충당한다.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① 학회 재정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회의 재산은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하며,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회는 학회 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정기회비, 찬조금, 수익사업의 과실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에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사 무 국
①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며 직원의 채용과 면직은 회장이 결정한다.
④ 사무국장은 총회, 이사회 그밖에 학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보 칙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려는 경우에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학회를 해산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학회를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학회 해산 후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전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발기인 등이 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2024. .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