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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국에너지법학회의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학회 가입절차

사단법인 한국에너지법학회의 회원은 국내외국인, 국내외의 기업,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br 회원의 가입자격은 에너지법학회의 정관에 동의하고, 에너지법학에 관심있는 사람과 기관입니다. 가입신청서 제출 후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회원 가입승인을 하게 됩니다. 상임이사회는 일반적으로 6월 정기총회, 9월 임시총회 때와 3월에 열립니다. 회원 가입을 원하시면 이 문서에 있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홈페이지에 안내된 총무간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회원 혜택

회원은 학회 행사에 참가하실 수 있고, 학회의 학술대회 주제를 추천할 수 있으며, 학회에서 발행 예정인 『에너지법연구』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 회비

1) 개인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회원 종류 회비
정회원 연 100,000원(일십만원)
평생회원 1회 1,000,000원(일백만원)

2) 기관회원 연회비는 다음 표와 같다.

연회비 표지
1,000,000원(일백만원)
2,000,000원(이백만원)
3,000,000원(삼백만원)
4,000,000원(사백만원)
5,000,000원(오백만원)

3) 법무법인 연회비는 다음 표와 같다.

연회비 표지
1,000,000원(일백만원)
2,000,000원(이백만원)
3,000,000원(삼백만원)
4,000,000원(사백만원)
5,000,000원(오백만원)
한국에너지법학회 은행구좌

1) 예금주 : (사)한국에너지법학회

2)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5-779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