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한국에너지법학회의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에너지법학회의 회원은 국내외국인, 국내외의 기업,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br 회원의 가입자격은 에너지법학회의 정관에 동의하고, 에너지법학에 관심있는 사람과 기관입니다. 가입신청서 제출 후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회원 가입승인을 하게 됩니다. 상임이사회는 일반적으로 6월 정기총회, 9월 임시총회 때와 3월에 열립니다. 회원 가입을 원하시면 이 문서에 있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홈페이지에 안내된 총무간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은 학회 행사에 참가하실 수 있고, 학회의 학술대회 주제를 추천할 수 있으며, 학회에서 발행 예정인 『에너지법연구』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회원 종류 |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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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연 100,000원(일십만원) |
평생회원 | 1회 1,000,000원(일백만원) |
2) 기관회원 연회비는 다음 표와 같다.
연회비 |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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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일백만원) | |
2,000,000원(이백만원) | |
3,000,000원(삼백만원) | |
4,000,000원(사백만원) | |
5,000,000원(오백만원) |
3) 법무법인 연회비는 다음 표와 같다.
연회비 |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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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일백만원) | |
2,000,000원(이백만원) | |
3,000,000원(삼백만원) | |
4,000,000원(사백만원) | |
5,000,000원(오백만원) |
1) 예금주 : (사)한국에너지법학회
2)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5-779045